우체국 계리직 [제1장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 4.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 가. 경영주체] 시험 실전 대비 연습 문제 - 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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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계리직 우편일반 우체국 시험 실전 대비

학습 목표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을(를) 깊이 이해하고, '4.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익힌 후,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암기력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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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4.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 가. 경영주체
    • 1)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우편법」 제2조제1항)
    • "관장"이라 함은 관리와 장악을 말하는데 경영주체와 소유주체를 의미한다.
    • 2)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 나. 우편에 관한 법률

    경영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 1) 우편법

      우편법은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편사업 경영 형태ㆍ우편 특권ㆍ우편 서비스의 종류ㆍ이용 조건ㆍ손해 배상ㆍ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최초제정: 법률 제542호(1960.2.1.), 최근 개정 법률 제18868호(2022.6.10)

    •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우편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이다.

      ※ 최초제정: 법률 제3601호 (1982.12.31.), 최근 개정 법률 제14839호(2017.7.26.)

    •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다. 사업범위는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이다. 조직ㆍ인사ㆍ예산ㆍ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최초제정: 법률 제5216호(1996.12.30.), 최근 개정 법률 제18076호(2021.4.20.)

    • 4) 별정우체국법

      이 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ㆍ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 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

      ※ 최초제정: 법률 제683호 (1961.8.17.), 최근 개정 법률 제17347호(2020.6.9.)

    • 5) 국제법규
      • 가) UPU 조약
        • (1) 만국우편연합헌장(조약 제197호 1966. 5. 20. 공포)
        • (2)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2018. 1. 1.)
        • (3)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2018. 1. 1.)
        • (4)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5) 우편지급업무약정
        • (6)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 (7) 만국우편협약 소포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 (8) 우편지급업무약정규칙
      • 나) 아시아 ․ 태평양우편연합(APPU) 조약

        1962년 4월 1일 창설된 APPU(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 종전 아시아·대양주 우편연합의 개칭)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에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약은 회원국 간의 조약으로 회원국 상호 간의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과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다)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

        국제특급우편(EMS)을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쌍무협정)이 있다.

        ※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

연습 문제

  1. 1. 우편사업의 경영주체는 누구입니까?
    1. 가. 지방자치단체
    2. 나. 민간 기업
    3.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라. 교육부 장관
    5. 마. 국토교통부 장관
  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어떤 부분을 다른 주체에게 경영하게 할 수 있습니까?
    1. 가. 우편 요금 정책
    2. 나. 우편 물류 및 배송
    3. 다. 우편사업 전체
    4. 라. 우편사업의 일부
    5. 마. 우편 서비스 품질 관리
  3. 3. 국가가 직접 우편사업을 경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 고용 창출
    2. 나. 이익 극대화
    3. 다. 통신망 확장
    4. 라. 적정 요금의 우편 서비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5. 마. 국제 우편 협력 강화

정답 및 해설

  • 1. 답: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석: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이를 관장하는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이는 경영주체와 소유주체를 의미합니다.

  • 2. 답: 라. 우편사업의 일부

    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경영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해집니다.

  • 3. 답: 라. 적정 요금의 우편 서비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해석: 국가가 우편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주된 이유는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적정 요금으로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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