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 제 1장 총론 >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 4.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 가. 경영주체

학습 목표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을(를) 깊이 이해하고, '4.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익힌 후,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암기력을 강화하자.
우체국 계리직 -우편일반 목차- 바로가기
레퍼런스
- 가. 경영주체
- 1)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우편법」 제2조제1항)
- "관장"이라 함은 관리와 장악을 말하는데 경영주체와 소유주체를 의미한다.
- 2)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 나. 우편에 관한 법률
경영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 1) 우편법
우편법은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편사업 경영 형태ㆍ우편 특권ㆍ우편 서비스의 종류ㆍ이용 조건ㆍ손해 배상ㆍ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최초제정: 법률 제542호(1960.2.1.), 최근 개정 법률 제18868호(2022.6.10)
-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우편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이다.
※ 최초제정: 법률 제3601호 (1982.12.31.), 최근 개정 법률 제14839호(2017.7.26.)
-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다. 사업범위는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이다. 조직ㆍ인사ㆍ예산ㆍ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최초제정: 법률 제5216호(1996.12.30.), 최근 개정 법률 제18076호(2021.4.20.)
- 4) 별정우체국법
이 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ㆍ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 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
※ 최초제정: 법률 제683호 (1961.8.17.), 최근 개정 법률 제17347호(2020.6.9.)
- 5) 국제법규
- 가) UPU 조약
- (1) 만국우편연합헌장(조약 제197호 1966. 5. 20. 공포)
- (2)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2018. 1. 1.)
- (3)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2018. 1. 1.)
- (4)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5) 우편지급업무약정
- (6)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 (7) 만국우편협약 소포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 (8) 우편지급업무약정규칙
- 나) 아시아 ․ 태평양우편연합(APPU) 조약
1962년 4월 1일 창설된 APPU(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 종전 아시아·대양주 우편연합의 개칭)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에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약은 회원국 간의 조약으로 회원국 상호 간의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과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다)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
국제특급우편(EMS)을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쌍무협정)이 있다.
※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
- 가) UPU 조약
- 1) 우편법
연습 문제
- 1. 우편사업의 경영주체는 누구입니까?
- 가. 지방자치단체
- 나. 민간 기업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라. 교육부 장관
- 마. 국토교통부 장관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어떤 부분을 다른 주체에게 경영하게 할 수 있습니까?
- 가. 우편 요금 정책
- 나. 우편 물류 및 배송
- 다. 우편사업 전체
- 라. 우편사업의 일부
- 마. 우편 서비스 품질 관리
- 3. 국가가 직접 우편사업을 경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 고용 창출
- 나. 이익 극대화
- 다. 통신망 확장
- 라. 적정 요금의 우편 서비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 마. 국제 우편 협력 강화
정답 및 해설
- 1. 답: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석: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이를 관장하는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이는 경영주체와 소유주체를 의미합니다.
- 2. 답: 라. 우편사업의 일부
해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경영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해집니다.
- 3. 답: 라. 적정 요금의 우편 서비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해석: 국가가 우편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주된 이유는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적정 요금으로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