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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제3절 소포우편물'을(를) 깊이 이해하고, '3-5.소포우편물 등기소포와 일반소포와의 차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익힌 후,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암기력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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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제 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 제3절 소포우편물
제 1편 국내우편
제 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제 3절 소포우편물
3-1. 개념
- 가. 소포우편물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 나. 보편적 우편서비스
- 20kg 이하의 소포우편물(기록 취급되는 특수취급우편물 포함)
- 다. 선택적 우편서비스
- 20kg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기록 취급되는 특수취급우편물 포함)
- 라. “우체국소포(KPS)”는 소포우편물 방문접수의 브랜드명이다.
3-2. 취급대상
- 가.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
- ※ 백지노트 등 의사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은 소포로 취급해야 한다.
- 나. 우편물 크기에 따라서 소형포장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나뉘고, 소형포장우편물은 통상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한다.
- 다. 소포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으나, 물건과 관련이 있는 납품서, 영수증, 설명서, 감사인사 메모 등은 함께 보낼 수 있다.
- 예) 우체국쇼핑 상품설명서, 선물로 보내는 소포와 함께 보내는 감사인사 메모
3-3. 제한중량 및 용적
- 가. 최대 중량: 30kg
- 나. 최대 용적:
-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하여 160cm 이내 (다만, 어느 길이도 1m를 초과할 수 없다.)
- 다. 최소 용적:
-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 (단, 가로는 17㎝ 이상, 세로는 12㎝ 이상)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 (단, 지름은 3.5㎝ 이상, 길이는 17㎝ 이상)
- 라. 기타사항:
-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취급 중량의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4. 소포우편물의 접수
가. 접수검사
- 1) 내용품 문의
- 가) 폭발물․인화물질․마약류 등의 우편금지물품의 포함 여부
- 나)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키거나 침습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 2) 의심우편물의 개봉 요구
- 가) 내용품에 대하여 발송인이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개봉을 요구하고 내용품을 확인한다.
- 나) 발송인이 개봉을 거부할 때에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 3) 우편물의 포장상태 검사
내용품의 성질, 모양, 용적, 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질긴 종이 등으로 튼튼하게 포장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요금납부
- 1) 우편요금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가 가능하며, 월간의 이용요금을 합산하여 익월에 후납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 2) 또한 우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우표로 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표를 창구에 제출(우표납부)하거나 우편물 표면에 첩부(우표첩부)한다.
- 3) 착불소포는 우편물 수취인에게 우편요금(수수료 포함)을 수납하여 세입 처리한다.
다. 수기접수 시 표시인 날인
- 1) 소포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는 “소포” 표시를 한다.
- 2) 소포우편물의 내용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후에는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부분에 “내용문의 끝냄”을 표시한다.
라. 소포등기번호 부여 및 운송장, 기타 안내스티커 부착
- 1) 소포등기번호는 우편물류시스템에서 접수국 일련번호로 자동으로 부여된다.
- 2) 소포등기번호의 표시는 발송인/수취인 주소, 등기번호, 접수국명, 중량 및 요금을 표시한 소포운송장을 우편물의 표면 왼쪽 하단에 부착한다.
- 3) 요금별·후납 등기소포는 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후납 표시인을 날인해야 한다.
- 4) 부가서비스 안내 스티커는 우편물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잘 보이는 곳에 깨끗하게 부착한다.
3-5.소포우편물 등기소포와 일반소포와의 차이
- 가) 폭발물․인화물질․마약류 등의 우편금지물품의 포함 여부
- 나)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키거나 침습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 가) 내용품에 대하여 발송인이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개봉을 요구하고 내용품을 확인한다.
- 나) 발송인이 개봉을 거부할 때에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내용품의 성질, 모양, 용적, 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질긴 종이 등으로 튼튼하게 포장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구분 | 등기소포 | 일반소포 |
---|---|---|
취급방법 |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송달과정에 대해 기록 | 기록하지 않음 |
요금납부 방법 | 현금, 우표첩부, 우표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 | 현금, 우표첩부, 신용카드 결제 등 |
손해배상 | 분실·훼손, 지연배달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없음 |
반송 | 반송료 발생 시 반송수수료(등기통상취급수수료) 징수 | 없음 |
부가취급서비스 | 가능 | 불가능 |
* 보통소포(X) - 일반소포(O) // 일반등기통상(X) - 등기통상(O)
연습 문제
- 1. 등기소포와 일반소포의 취급 방법 차이는?
- 1) 등기소포는 송달과정이 기록되며, 일반소포는 기록되지 않는다.
- 2) 일반소포는 송달과정이 기록되며, 등기소포는 기록되지 않는다.
- 3) 둘 다 송달과정이 기록되지 않는다.
- 4) 둘 다 송달과정이 기록된다.
- 2. 등기소포와 일반소포의 요금 납부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 1) 등기소포는 현금만 가능하며, 일반소포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 2) 등기소포와 일반소포 모두 현금, 우표첩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 3) 일반소포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 4) 등기소포는 우표납부가 불가능하다.
- 3.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등기소포와 일반소포의 차이는?
- 1) 등기소포는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일반소포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
- 2) 등기소포와 일반소포 모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 3) 일반소포는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등기소포는 불가능하다.
- 4) 둘 다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
- 4. 반송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소포 유형은?
- 1) 일반소포
- 2) 등기소포
- 3) 등기소포와 일반소포 모두
- 4) 둘 다 반송 시 수수료가 없다.
- 5. 부가취급서비스가 가능한 소포 유형은?
- 1) 일반소포
- 2) 등기소포
- 3) 등기소포와 일반소포 모두
- 4) 둘 다 부가취급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 1. 정답: 등기소포는 송달과정이 기록되며, 일반소포는 기록되지 않는다.
등기소포는 접수에서 배달까지 송달과정을 기록하지만, 일반소포는 기록하지 않는다.
- 2. 정답: 등기소포와 일반소포 모두 현금, 우표첩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두 소포 유형 모두 현금, 우표첩부, 신용카드 결제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 3. 정답: 등기소포는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일반소포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
등기소포는 분실·훼손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소포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
- 4. 정답: 등기소포
등기소포는 반송 시 반송수수료(등기통상취급수수료)를 징수하지만, 일반소포는 반송수수료가 없다.
- 5. 정답: 등기소포
부가취급서비스는 등기소포에서만 가능하며, 일반소포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