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계리직 [제2장 제3절 소포우편물 : 3-2.소포우편물 취급대상] 연습 문제 풀이 - 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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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제3절 소포우편물'을(를) 깊이 이해하고, '3-2.소포우편물 취급대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익힌 후,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암기력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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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제 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 제3절 소포우편물

제 1편 국내우편

제 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제 3절 소포우편물
3-1. 개념
  • 가. 소포우편물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 나. 보편적 우편서비스
    • 20kg 이하의 소포우편물(기록 취급되는 특수취급우편물 포함)
  • 다. 선택적 우편서비스
    • 20kg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기록 취급되는 특수취급우편물 포함)
  • 라. “우체국소포(KPS)”는 소포우편물 방문접수의 브랜드명이다.
3-2. 취급대상
  • 가.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
  • ※ 백지노트 등 의사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은 소포로 취급해야 한다.
  • 나. 우편물 크기에 따라서 소형포장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나뉘고, 소형포장우편물은 통상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한다.
  • 다. 소포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으나, 물건과 관련이 있는 납품서, 영수증, 설명서, 감사인사 메모 등은 함께 보낼 수 있다.
    • 예) 우체국쇼핑 상품설명서, 선물로 보내는 소포와 함께 보내는 감사인사 메모
3-3. 제한중량 및 용적
  • 가. 최대 중량: 30kg
  • 나. 최대 용적:
    •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하여 160cm 이내 (다만, 어느 길이도 1m를 초과할 수 없다.)
  • 다. 최소 용적:
    •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 (단, 가로는 17㎝ 이상, 세로는 12㎝ 이상)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 (단, 지름은 3.5㎝ 이상, 길이는 17㎝ 이상)
  • 라. 기타사항:
    •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취급 중량의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4. 소포우편물의 접수
가. 접수검사
  • 1) 내용품 문의
    • 가) 폭발물․인화물질․마약류 등의 우편금지물품의 포함 여부
    • 나)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키거나 침습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 2) 의심우편물의 개봉 요구
    • 가) 내용품에 대하여 발송인이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개봉을 요구하고 내용품을 확인한다.
    • 나) 발송인이 개봉을 거부할 때에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 3) 우편물의 포장상태 검사
    내용품의 성질, 모양, 용적, 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질긴 종이 등으로 튼튼하게 포장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요금납부
  • 1) 우편요금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가 가능하며, 월간의 이용요금을 합산하여 익월에 후납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 2) 또한 우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우표로 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표를 창구에 제출(우표납부)하거나 우편물 표면에 첩부(우표첩부)한다.
  • 3) 착불소포는 우편물 수취인에게 우편요금(수수료 포함)을 수납하여 세입 처리한다.
다. 수기접수 시 표시인 날인
  • 1) 소포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는 “소포” 표시를 한다.
  • 2) 소포우편물의 내용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후에는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부분에 “내용문의 끝냄”을 표시한다.
라. 소포등기번호 부여 및 운송장, 기타 안내스티커 부착
  • 1) 소포등기번호는 우편물류시스템에서 접수국 일련번호로 자동으로 부여된다.
  • 2) 소포등기번호의 표시는 발송인/수취인 주소, 등기번호, 접수국명, 중량 및 요금을 표시한 소포운송장을 우편물의 표면 왼쪽 하단에 부착한다.
  • 3) 요금별·후납 등기소포는 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후납 표시인을 날인해야 한다.
  • 4) 부가서비스 안내 스티커는 우편물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잘 보이는 곳에 깨끗하게 부착한다.
3-5.소포우편물 등기소포와 일반소포와의 차이
3-5. 등기소포와 일반소포의 차이
구분 등기소포 일반소포
취급방법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송달과정에 대해 기록 기록하지 않음
요금납부 방법 현금, 우표첩부, 우표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 현금, 우표첩부, 신용카드 결제 등
손해배상 분실·훼손, 지연배달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없음
반송 반송료 발생 시 반송수수료(등기통상취급수수료) 징수 없음
부가취급서비스 가능 불가능

* 보통소포(X) - 일반소포(O) // 일반등기통상(X) - 등기통상(O)

연습 문제

  1. 1.소포우편물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는?
    1. 서신 등 의사전달물이 포함된 경우
    2. 백지노트 등 의사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
    3. 통화가 포함된 경우
    4. 전자문서가 포함된 경우
  2. 2.우편물 크기에 따라 나뉘는 우편물 종류는?
    1. 소형포장우편물과 소포우편물
    2. 소형우편물과 대형우편물
    3. 서신우편물과 소형우편물
    4. 통화우편물과 소포우편물
  3. 3.소형포장우편물은 어떤 우편물로 구분되는가?
    1. 특수우편물
    2. 통상우편물
    3. 소포우편물
    4. 택배우편물
  4. 4.소포우편물에 원칙적으로 포함할 수 없는 것은?
    1. 서신
    2. 납품서
    3. 영수증
    4. 감사인사 메모
  5. 5.소포우편물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서류는?
    1. 개인적인 편지
    2. 상품설명서, 영수증, 감사인사 메모
    3. 신문 및 잡지
    4. 통화 및 유가증권

정답 및 해설

  1. 1. 정답: 백지노트 등 의사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

    의사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은 소포로 취급해야 한다.

  2. 2. 정답: 소형포장우편물과 소포우편물

    우편물 크기에 따라 소형포장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나뉜다.

  3. 3. 정답: 통상우편물

    소형포장우편물은 통상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한다.

  4. 4. 정답: 서신

    소포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다.

  5. 5. 정답: 상품설명서, 영수증, 감사인사 메모

    물건과 관련 있는 납품서, 영수증, 설명서, 감사인사 메모 등은 소포우편물과 함께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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