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 제 4장 국내 우편물의 부가서비스 > 제 1절 등기 취급 > 1-3. 계약등기 서비스 > 가. 개념 및 종류와 취급대상

학습 목표
'제 1절 등기 취급'을(를) 깊이 이해하고, '1-3. 계약등기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익힌 후,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암기력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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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제 4장 국내 우편물의 부가서비스 > 제 1절 등기 취급
제 4장 국내 우편물의 부가서비스
제 1절 등기 취급
1-1. 등기취급 제도의 의의
가. 개념
- 1) 우편물의 접수번호 기록에 따라 접수에서부터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기까지의 모든 취급과정을 기록하며, 만일 우편물이 취급 도중에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서 우편물 부가취급의 기본이 되는 서비스이다.
- 2) 다른 여러 가지 특수취급을 부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취급이 되어야 한다.
- 3) 2kg 이하의 통상우편물과 20kg 이하의 소포우편물에 대한 등기취급을 보편적 우편서비스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
나. 특징
- 1) 등기취급은 각 우편물의 접수번호 기록에 따라 접수에서 배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 취급함으로써 취급과정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 2) 보험취급이나 내용증명, 배달증명, 특급취급, 그 밖의 부가취급 우편물 등 고가의 물품을 송달하거나 공적증명을 요구하는 물품 송달에 유리하다.
- 3)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이용자의 불만이 많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는 유가물이나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신용카드나 중요서류 등은 접수 검사할 때 내용품에 적합한 보험취급으로 발송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 4) 우편물 취급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등기취급우편물과 보험등기우편물의 손해 배상액이 서로 다르므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여 발송인이 선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등기취급의 대상
고객이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우편물과 우편물의 내용이 통화, 귀중품,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
1-2. 선택등기 서비스
가. 개념
등기취급 및 발송인의 우편물의 반환거절을 전제로 우편물을 배달하되,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등기 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 제도이다.
※ 2회 배달(하루에 1회 배달) 시까지는 일반등기처럼 배달을 시도하고, 폐문부재인 경우 우편함에 투함(우편함 투함 시 수취인의 수령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보험취급·내용증명 불가)
나. 취급대상
6kg까지 통상우편물 (특급 취급 시 30kg 가능)
다. 요금체계
중량별 통상우편요금 + 선택등기 취급수수료 2,100원
라. 부가취급 서비스
전자우편, 익일특급, 발송 후 배달증명, 계약등기
단, 발송 후 배달증명은 수령인의 수령사실 확인 후 배달완료된 경우(무인우편함 포함)에 한해 청구가 가능하고, 우편함에 배달완료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하다.
마. 배달기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바. 배달방법
- 1) 1회차: 대면 배달(수령인 확인)
- 2) 2회차: 대면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일 경우 우편 수취함에 배달
사. 손해배상
손실, 분실에 한하여 최대 1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제공하며, 배달완료(우편함 등) 후에 발생된 손실, 분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1-3. 계약등기 서비스
가. 개념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주는 부가취급 제도이다.
나. 종류와 취급대상
1) 일반형 계약등기
- 가) 등기취급을 전제로 부가취급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우편서비스 제공하는 상품
- 나) 한 발송인이 1회에 100통 이상, 월 5,000통 이상(두 요건 모두 충족) 발송하는 등기통상 우편물
2) 맞춤형 계약등기
- 가) 등기취급을 전제로 신분증류 등 배달 시 특별한 관리나 서비스가 필요한 우편물로 표준요금을 적용하는 상품
- 나) 1회 및 월 발송물량에 제한이 없다.
- 다) 취급상품과 요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다. 계약업무
1) 계약체결관서
우편집중국,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단, 맞춤형 계약등기는 소속국(별정국, 우편취급국 제외)도 접수관서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1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체결 관서나 이용자가 계약 해지ㆍ변경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3) 제공서비스
- 가) 일반 계약등기: 등기취급을 전제로 부가취급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우편서비스 제공
- 나) 맞춤형 계약등기: 등기취급을 전제로 신분증류 등 배달 시 특별한 관리나 서비스가 필요한 우편물로 표준요금을 적용
라. 부가취급 서비스
1) 착불배달
- 가) 계약등기 우편물의 요금을 배달할 때 수취인에게 받는 부가취급제도
- 나) 우편요금 등을 수취인이 지불하기로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계약등기 우편물이어야 한다.
- 다) 발송인이 우편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포함)과 착불배달 수수료를 수취인에게서 받는다.
- 라)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하고, 발송인에게 반송된 착불배달 계약등기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우편물을 반환하고, 발송인에게서 착불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포함)과 반송수수료를 징수하되 맞춤형 계약등기는 착불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포함)만 징수한다.
2) 회신우편
- 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과 발송인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만나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이 필요한 사항을 받거나 서류를 넘겨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부가취급제도
- 나) 발송인이 사전에 배달과 회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계약관서와 협의하여 정한 계약등기 우편물이어야 한다.
- 다) 수취인을 직접 만나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회송통지서(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에 필요한 서명, 날인을 받거나 수취인이 넘겨주는 서류를 인계받아 발송인 또는 발송인이 지정한 자에게 회신한다.
3) 본인지정배달
- 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여 주는 부가취급제도
- 나) 수취인이 개인정보 누출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송인이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하도록 지정한 우편물이다.
- 다)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한다.
4) 우편주소 정보제공
- 가) 등기취급을 전제로 이사 등 거주지 이전으로 우편주소가 바뀐 경우 우편물을 바뀐 우편주소로 배달하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바뀐 우편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취급제도
- 나) 이용조건
- - 발송인이 계약관서와 미리 서비스에 대해 이용과 요금후납이 계약되어 있고,
- - 수취인의 바뀐 주소정보를 발송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배달할 때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우편물이어야 한다.
- 다) 취급방법
- - 우편주소 변경사유(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가 생긴 때 해당 우편물을 바뀐 수취인의 주소지로 전송해 주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바뀐 우편주소 정보를 제공한다.
5) 반송수수료 사전납부
- 가) 대상: 일반형 계약등기 우편물
- 나) 납부방법: 우편물 접수 시 우편요금 반송률을 적용한 반송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 다) 반송률 산정
- (1) 최초 적용 기준
- - 최초 1년은 등기우편물 반환율에 0.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 등기우편물 반송률 적용 시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동일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송률,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송률, 전체 등기우편물 반송률 순으로 적용한다.
- (2) 재산정 적용 기준
- - 계약 우편물의 최근 1년 간 반송률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 (1) 최초 적용 기준
마. 요금 체계
1) 일반형 계약등기
통상요금 + 등기취급수수료 + 부가취급수수료
* 통상 우편요금: 현행 무게별 요금체계 적용
2) 맞춤형 계약등기
표준요금 + 중량 구간별 요금 + 부가취급수수료
- * 100g까지 표준요금(등기취급수수료 포함)을 적용하고, 100g 초과할 때마다 국내통상 우편요금의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
- 가) 표준요금: 상품별 서비스 수준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 요금
- 나) 중량 구간별 요금 적용
- - 100g까지는 종별 표준요금을 적용한다.
- - 100g부터 초과 100g마다 240원씩 추가한다. (통상우편 초과 100g마다 추가요금 기준)
- 다) 부가취급수수료
* 맞춤형 계약등기는 익일특급이 기본으로 전제된 서비스이며, 반송수수료는 면제됨
바. 일반형 계약등기의 반송수수료 일부 면제
1) 대상
우편법 시행령 제 3조 제 8호에 의거 서신 제외 대상인 신용카드 우편물
2) 면제조건
면제적용 월 직전 3개월의 평균물량이 10만 통 이상이고, 해당 월 접수물량이 10만 통 이상인 경우
※ 월 단위 산정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로 한다.
3) 면제비율: 월 접수물량의 1 ~ 3%
- 가)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 1% 이내
- 나) 20만 통 이상 30만 통 미만: 2% 이내
- 다) 30만 통 이상 : 3% 이내
4) 징수방법
매월 면제비율에 의해 반송수수료의 일부를 면제하여 정산 후 우편요금과 동일하게 후납으로 징수한다.
1-4. 선납 라벨 서비스
가. 선납 등기 라벨
- 1) 개념
등기번호 및 발행번호가 부여된 선납라벨을 우체국 창구 등에서 구매하여 첩부하면 우편창구 외(우체통, 무인우편접수기)에서도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2) 대상: 등기통상 우편물
- 3) 접수채널: 전 관서 우편창구 및 우체통 투함, 무인우편접수기
- 4) 판매가격: 중량별 차등 적용되는 등기통상우편물의 요금
- - 기본: 중량별 통상우편요금 + 등기취급 수수료
- - 선택: 익일특급 수수료, 배달증명 수수료
- 5) 등기우편물로서 효력발생 시점
- - 창구접수: 우체국 창구 접수 시
- - 우체통 투함: 수거 후 우체국 창구 접수 시
- - 무인우편접수기 이용: 무인우편접수기 접수 완료 시
나. 선납 선택등기 라벨
- 1) 개념
등기번호 및 발행번호가 부여된 선납라벨을 우체국 창구 등에서 구매하여 첩부하면 우편창구 외에서도 선택등기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2) 대상: 선택등기 우편물
- 3) 접수채널: 전 관서 우편창구 및 우체통 투함
- 4) 판매가격: 중량별 차등 적용되는 선택등기통상우편물의 요금
- - 기본: 중량별 통상우편요금 + 선택등기취급 수수료
- - 선택: 익일특급 수수료
- 5) 등기우편물로서 효력발생 시점
- - 창구접수: 우체국 창구 접수 시
- - 우체통 투함: 수거 후 우체국 창구 접수 시
다. 선납 준등기 라벨
- 1) 개념
준등기 번호 및 발행번호가 부여된 선납라벨을 우체국 창구 등에서 구매하여 첩부하면 우편창구 외(우체통, 무인우편접수기)에서도 준등기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2) 대상: 준등기 우편물
- 3) 접수채널: 전 관서 우편창구 및 우체통 투함, 무인우편접수기
- 4) 판매가격: 200g까지 1,800원(정액(단일)요금)
- 5) 준등기우편물로 취급 시점
- - 창구접수: 우체국 창구 접수 시
- - 우체통 투함: 수거 후 우체국 창구 접수 시
- - 무인우편접수기 이용: 무인우편접수기 접수 완료 시
라. 선납 일반통상 라벨
- 1) 개념
우편요금과 발행번호가 부여된 선납라벨을 우체국 창구에서 구매 후 일반통상우편물에 우표 대신 첩부하여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2) 대상: 일반통상 우편물 (등기우편물에도 부착 가능)
- 3) 접수채널: 전 관서 우편창구 및 우체통 투함, 무인우편접수기
- 4) 판매가격: 중량별 일반통상 우편요금
마. 공통사항
- 1) 이용방법: 우편창구에서 구매한 선납라벨을 우편물에 첩부하여 우체국 창구 등에 접수
- 2) 판매채널: 전국 우체국 우편창구(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
- 3) 유효기간(권장사용기간): 구입 후 1년 이내 사용
- ※ 선납통상라벨은 시간이 경과하면 인쇄상태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내 사용을 권장하며, 다만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고객 요청 시 재출력 가능
- ※ 선납등기(선택등기, 준등기) 라벨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고객의 라벨 재출력 요청 시 판매일자 기준으로 1년, 2년, 3년 중 유효기간 연장 선택하여 처리
- 4) 사용 유효기간 경과로 인쇄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지 일부 훼손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교환) 가능하다.
- 5) 선납라벨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판매정보(발행번호, 바코드 등)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출력(교환)이 불가하다.
- 6) 선납라벨로 접수된 우편물에 대해 접수를 취소하면, 선납라벨을 재출력하여 교부한다.
- 7) 선납라벨 구매 고객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구매 당일에 한해 판매우체국에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우표류 판매취소 프로세스 적용)
- 8) 우편물 접수 시 우편요금 보다 라벨금액이 많은 경우 잉여금액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다.
- 9) 미사용 선납 등기(선택등기, 준등기) 통상라벨은 라벨 가액 범위 내에서 1매 이상의 선납일반통상라벨로 분할 발행 가능하다.
- 10) 미사용 선납일반통상라벨은 라벨 가액 범위 내에서 2매 이상의 선납일반통상라벨로 분할 발행 가능하다.
연습 문제
- 1. 계약등기 서비스의 개념은 무엇인가?
- 1) 등기취급을 기반으로 하며, 우체국장과 발송인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
- 2) 우편물을 빠르게 배달하기 위한 긴급 배송 서비스
- 3) 수취인의 요청에 따라 배달 시간을 조정하는 서비스
- 4) 우편물을 자동으로 재발송하는 서비스
- 2. 일반형 계약등기의 취급대상은?
- 1) 1회 100통 이상, 월 5,000통 이상 발송하는 등기통상 우편물
- 2) 1회 50통 이상, 월 3,000통 이상 발송하는 등기통상 우편물
- 3) 1회 200통 이상, 월 10,000통 이상 발송하는 등기통상 우편물
- 4) 1회 30통 이상, 월 1,500통 이상 발송하는 등기통상 우편물
- 3. 맞춤형 계약등기의 특징은?
- 1) 신분증류 등 배달 시 특별한 관리나 서비스가 필요한 우편물
- 2) 모든 등기 우편물에 대해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 3) 발송 물량이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서비스
- 4) 수취인 요청에 따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
- 4. 맞춤형 계약등기의 발송 물량 제한은?
- 1) 제한 없음
- 2) 1회 50통 이상
- 3) 1회 100통 이상
- 4) 월 10,000통 이상
- 5. 맞춤형 계약등기의 취급 요금 및 상품 기준은?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
- 2)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결정
- 3) 우체국별로 개별적으로 정함
- 4) 수취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정답 및 해설
- 1. 정답: 등기취급을 기반으로 하며, 우체국장과 발송인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
계약등기 서비스는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며, 발송인과 우체국장이 계약을 체결하여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발송인에게 배달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2. 정답: 1회 100통 이상, 월 5,000통 이상 발송하는 등기통상 우편물
일반형 계약등기는 1회 100통 이상, 월 5,000통 이상의 등기통상 우편물을 발송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 3. 정답: 신분증류 등 배달 시 특별한 관리나 서비스가 필요한 우편물
맞춤형 계약등기는 신분증류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우편물에 적용되는 서비스이다.
- 4. 정답: 제한 없음
맞춤형 계약등기는 발송 물량에 제한이 없으며, 1회 및 월 발송 물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정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
맞춤형 계약등기의 취급 요금과 상품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