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계리직 [제2장 제2절 통상우편물 : 2-1.통상우편물 개념] 연습 문제 풀이 - 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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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제2절 통상우편물'을(를) 깊이 이해하고, '2-1.통상우편물 개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익힌 후,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암기력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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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제 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 제2절 통상우편물

제 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제 2 절 통상우편물
2-1. 개념

가. 개념: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포함), 소형포장우편물

  • 1) 서신: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 -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 2) 의사전달물: 의사 전달이 목적이지만 1)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우편물
    • -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 - 화물 첨부 서류 혹은 송장
    • -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 - 본점과 지점 상호간 또는 지점 상호간 12시간 이내 수발하는 서류
    • - 신용카드
  • 3) 통화: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보조 화폐, 은행권 등
  • 4) 소형포장우편물: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방법 고시 규격에 맞는 작은 물건을 말한다.
2-2. 발송요건
  • 가. 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다만,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
    • 2) 예외적으로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사제엽서 제조요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엽서 및 전자우편물은 그 특성상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 있다.
    • 3)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다.
  • 나. 우편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 -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과 우편번호
    • -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2-3.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 가.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 나. 위반 시 규격 외 취급
    • 1) 크기
      • 가로(W) : 최소 90㎜, 최대 130㎜ (허용 오차 ±5㎜)
      • 세로(D) : 최소 140㎜, 최대 235㎜ (허용 오차 ±5㎜)
      • 두께(T) : 최소 0.16㎜, 최대 5㎜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 2) 모양 : 직사각형 형태
    • 3) 무게 : 최소 3g, 최대 50g
    • 4) 재질 : 종이 (창문봉투의 경우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
    • 5) 우편번호 기재
      • ㄱ) 수취인 주소와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체의 가려짐 및 겹침이 없어야 함
      • ㄴ)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 여백규격 : 상‧하‧좌‧우에 4㎜ 이상 여백
        • 위치 :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밖, 주소·성명 등 기재사항보다 아래쪽 및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쪽의 범위에 위치
        • ※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 표시 불가
      • ㄷ)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하여야 함
      • ※ 단, 여섯 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2019년 10월 이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두어야 함
    • 6) 표면 및 내용물
      • -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인광물질 사용 및 기계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 인쇄 불가
      • - 봉할 때는 풀, 접착제 사용 (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 사용 불가)
      • - 우편물의 앞‧뒤, 상‧하‧좌‧우는 완전히 봉해야 함(접착식 우편물 포함)
      • - 특정 부분 튀어나옴‧눌러찍기‧돋아내기‧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 ※ 종이·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
    • 7)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허용 오차 ±5㎜)
      •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 × 밑면에서 17㎜,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
      • 뒷면 : 왼쪽 끝에서 140㎜ × 밑면에서 17㎜
  • 다. 사제하는 우편엽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록)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50g까지 규격외 엽서는 450원(규격봉투 25g 초과 50g까지) 요금을 적용

    라. 권장요건
    • 1) 색상은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 색
    • 2) 지질(재질)은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
    • 3)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 납부 표시
    • 4) 봉투 뒷면, 우편엽서 기재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 5)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 기재 가능
    • 6) 우편엽서의 경우 평판(오프셋)으로 인쇄, 다만 사제엽서는 예외
    • 7) 정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종이의 요건
      • 가) 띠종이의 크기
        • (1) 신문형태 정기간행물용 : 세로(70㎜ 이상) × 가로(최소 90㎜ ~ 최대 235㎜)
        • (2) 다른 형태 정기간행물용 :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
      • 나) 그 밖의 사항
        • (1)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
        • (2) 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성명·우편번호는 뒷면 기재
        • (3) 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 크기가 A4(297㎜ × 210㎜)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 사용.
        • 다만, 접어둔 상태가 편평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 가능
2-4. 통상우편물의 규격외 취급 대상
  • 가. 위의 2-3. 가. 항을 위반한 경우 통상우편물의 규격 외 취급
  • 나. 위의 2-3. 나. 항을 위반한 경우 우편엽서의 규격 외 취급
2-5.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
  • 가. 우편번호는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코드로서, 문자로 기재된 수취인의 주소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것
  • -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도입에 따라 지형지물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한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로 구성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구성 체계도>
  • 나. 집배코드는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
  • - 집배코드는 총 9자리로 도착집중국 2자리, 배달국 3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로 구성
<집배코드 구성 체계>
  • 다. 외부기재사항 표시
    • 1) 우편물에는 집배코드를 기재할 수 있다.
    • 2) 통상우편물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금지사항
  • 가.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 표시인영은 표시할 수 없다.
  • 나.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 1) 인간의 존엄성, 국가 안전, 사회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용
    • 2) 폭력, 마약 등 반사회적ㆍ반인륜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내용
    • 3)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음란하고 퇴폐적 내용
    • 4)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 다.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기재할 수 없다.
  • 라. 그 밖에 우편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
2-7. 제한용적 및 중량
  • 가. 최대용적
    • 1)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 가) 가로ㆍ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90cm
      • 나)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 다) 다만, 어느 길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 2) 소형포장우편물
      • 가) 가로ㆍ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35cm 미만(서적·달력·다이어리: 90cm)
      • 나)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단, 서적·달력·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허용)
  • 나. 최소용적
    • 평면의 크기가 길이 14㎝, 너비 9㎝ 이상,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직경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
    • (다만, 길이는 14㎝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제한중량
    • 최소 2g ∼ 최대 6,000g
    • 단, 정기간행물과 서적·달력·다이어리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달력·다이어리는 800g
    • 국내특급은 30kg이 최대 중량이다.

연습 문제

  1. 1. 통상우편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a) 서신
    2. b) 의사전달물
    3. c) 통화
    4. d) 소형포장우편물
    5. e) 대형 화물
  2. 2. 서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a)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문서
    2. b)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된 유형의 문서
    3. c)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4. d)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 전단
    5. e) 개인이 직접 작성한 편지
  3. 3. 의사전달물에 포함되는 것은?
    1. a) 신문
    2. b) 정기간행물
    3. c) 상품안내서
    4. d) 신용카드
    5. e) 위의 모든 항목
  4. 4. 소형포장우편물의 기준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1. a) 발송인의 요청
    2. b) 수취인의 요구
    3. c)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방법에 따른 규격
    4. d) 국제우편 협약
    5. e) 법률이 아닌 관습적 기준

정답 및 해설

  1. 1. 정답: e) 대형 화물

    해석: 통상우편물에는 서신, 의사전달물, 통화, 소형포장우편물이 포함되지만, 대형 화물은 통상우편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정답: c)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해석: 서신은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의사전달 문서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등은 서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3. 3. 정답: e) 위의 모든 항목

    해석: 의사전달물은 서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문서로, 대통령령에 의해 서신에서 제외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신용카드 등이 포함된다.

  4. 4. 정답: c)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방법에 따른 규격

    해석: 소형포장우편물은 용적, 무게, 포장방법 등에 대한 고시된 규격을 충족하는 작은 물건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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