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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제2절 통상우편물'을(를) 깊이 이해하고, '2-1.통상우편물 개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익힌 후,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암기력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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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제 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 제2절 통상우편물
제 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제 2 절 통상우편물
2-1. 개념
가. 개념: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포함), 소형포장우편물
- 1) 서신: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 -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 2) 의사전달물: 의사 전달이 목적이지만 1)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우편물
- -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 - 화물 첨부 서류 혹은 송장
- -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 - 본점과 지점 상호간 또는 지점 상호간 12시간 이내 수발하는 서류
- - 신용카드
- 3) 통화: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보조 화폐, 은행권 등
- 4) 소형포장우편물: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방법 고시 규격에 맞는 작은 물건을 말한다.
2-2. 발송요건
- 가. 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다만,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
- 2) 예외적으로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사제엽서 제조요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엽서 및 전자우편물은 그 특성상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 있다.
- 3)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다.
- 나. 우편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 -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과 우편번호
- -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2-3.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 가.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 나. 위반 시 규격 외 취급
- 1) 크기
- 가로(W) : 최소 90㎜, 최대 130㎜ (허용 오차 ±5㎜)
- 세로(D) : 최소 140㎜, 최대 235㎜ (허용 오차 ±5㎜)
- 두께(T) : 최소 0.16㎜, 최대 5㎜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 2) 모양 : 직사각형 형태
- 3) 무게 : 최소 3g, 최대 50g
- 4) 재질 : 종이 (창문봉투의 경우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
- 5) 우편번호 기재
- ㄱ) 수취인 주소와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체의 가려짐 및 겹침이 없어야 함
- ㄴ)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 여백규격 : 상‧하‧좌‧우에 4㎜ 이상 여백
- 위치 :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밖, 주소·성명 등 기재사항보다 아래쪽 및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쪽의 범위에 위치
- ※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 표시 불가
- ㄷ)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하여야 함
- ※ 단, 여섯 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2019년 10월 이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두어야 함
- 6) 표면 및 내용물
- -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인광물질 사용 및 기계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 인쇄 불가
- - 봉할 때는 풀, 접착제 사용 (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 사용 불가)
- - 우편물의 앞‧뒤, 상‧하‧좌‧우는 완전히 봉해야 함(접착식 우편물 포함)
- - 특정 부분 튀어나옴‧눌러찍기‧돋아내기‧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 ※ 종이·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
- 7)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허용 오차 ±5㎜)
-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 × 밑면에서 17㎜,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
- 뒷면 : 왼쪽 끝에서 140㎜ × 밑면에서 17㎜
-
다. 사제하는 우편엽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록)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50g까지 규격외 엽서는 450원(규격봉투 25g 초과 50g까지) 요금을 적용
라. 권장요건- 1) 색상은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 색
- 2) 지질(재질)은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
- 3)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 납부 표시
- 4) 봉투 뒷면, 우편엽서 기재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 5)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 기재 가능
- 6) 우편엽서의 경우 평판(오프셋)으로 인쇄, 다만 사제엽서는 예외
- 7) 정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종이의 요건
- 가) 띠종이의 크기
- (1) 신문형태 정기간행물용 : 세로(70㎜ 이상) × 가로(최소 90㎜ ~ 최대 235㎜)
- (2) 다른 형태 정기간행물용 :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
- 나) 그 밖의 사항
- (1)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
- (2) 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성명·우편번호는 뒷면 기재
- (3) 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 크기가 A4(297㎜ × 210㎜)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 사용.
- 다만, 접어둔 상태가 편평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 가능
2-4. 통상우편물의 규격외 취급 대상
- 가. 위의 2-3. 가. 항을 위반한 경우 통상우편물의 규격 외 취급
- 나. 위의 2-3. 나. 항을 위반한 경우 우편엽서의 규격 외 취급
- 가. 우편번호는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코드로서, 문자로 기재된 수취인의 주소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것
- -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도입에 따라 지형지물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한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로 구성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구성 체계도>
- 나. 집배코드는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
- - 집배코드는 총 9자리로 도착집중국 2자리, 배달국 3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로 구성
<집배코드 구성 체계>
- 다. 외부기재사항 표시
- 1) 우편물에는 집배코드를 기재할 수 있다.
- 2) 통상우편물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금지사항
- 가.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 표시인영은 표시할 수 없다.
- 나.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 1) 인간의 존엄성, 국가 안전, 사회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용
- 2) 폭력, 마약 등 반사회적ㆍ반인륜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내용
- 3)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음란하고 퇴폐적 내용
- 4)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 다.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기재할 수 없다.
- 라. 그 밖에 우편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
2-7. 제한용적 및 중량
- 가. 최대용적
- 1)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 가) 가로ㆍ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90cm
- 나)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 다) 다만, 어느 길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 2) 소형포장우편물
- 가) 가로ㆍ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35cm 미만(서적·달력·다이어리: 90cm)
- 나)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단, 서적·달력·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허용)
- 나. 최소용적
- 평면의 크기가 길이 14㎝, 너비 9㎝ 이상,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직경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
- (다만, 길이는 14㎝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제한중량
- 최소 2g ∼ 최대 6,000g
- 단, 정기간행물과 서적·달력·다이어리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달력·다이어리는 800g
- 국내특급은 30kg이 최대 중량이다.
연습 문제
- 1. 통상우편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a) 서신
- b) 의사전달물
- c) 통화
- d) 소형포장우편물
- e) 대형 화물
- 2. 서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a)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문서
- b)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된 유형의 문서
- c)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 d)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 전단
- e) 개인이 직접 작성한 편지
- 3. 의사전달물에 포함되는 것은?
- a) 신문
- b) 정기간행물
- c) 상품안내서
- d) 신용카드
- e) 위의 모든 항목
- 4. 소형포장우편물의 기준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 a) 발송인의 요청
- b) 수취인의 요구
- c)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방법에 따른 규격
- d) 국제우편 협약
- e) 법률이 아닌 관습적 기준
정답 및 해설
- 1. 정답: e) 대형 화물
해석: 통상우편물에는 서신, 의사전달물, 통화, 소형포장우편물이 포함되지만, 대형 화물은 통상우편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정답: c)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해석: 서신은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의사전달 문서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등은 서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3. 정답: e) 위의 모든 항목
해석: 의사전달물은 서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문서로, 대통령령에 의해 서신에서 제외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신용카드 등이 포함된다.
- 4. 정답: c)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방법에 따른 규격
해석: 소형포장우편물은 용적, 무게, 포장방법 등에 대한 고시된 규격을 충족하는 작은 물건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