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 제 3장 우편물의 접수 > 제 3절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 > 3-2. 소포우편물 >

학습 목표
'제 3절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을(를) 깊이 이해하고, '3-2. 소포우편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익힌 후,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암기력을 강화하자.
우체국 계리직 -우편일반 목차- 바로가기
레퍼런스
제 3장 우편물의 접수 > 제 3절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
제 3장 우편물의 접수
제 3절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
3-1. 통상우편물
가. 최대부피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 ①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90cm
-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 ③ 다만, 가로 세로 어느 쪽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음
소형포장우편물
- ① 가로, 세로, 높이를 합이 35cm 미만 (다만, 서적·달력·다이어리 우편물은 90cm까지 허용)
-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 (다만, 서적·달력·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허용)
나. 최소부피
- ① 평면의 길이 14cm, 너비 9cm
-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 (단, 길이는 14cm 이상)
다. 최대무게
- ① 최소 2g ∼ 최대 6,000g
- ② 단, 정기간행물, 서적, 달력, 다이어리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과 달력, 다이어리는 800g, 국내특급은 30kg이 최대 무게임
3-2. 소포우편물
가. 최대부피
- ①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 ② 다만, 어느 변이나 1m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최소부피
- ①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 (단,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
-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단,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
다. 무게
- 30kg 이내이어야 함
라. 기타사항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취급 중량의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연습 문제
- 1. 소포우편물의 최대 부피 기준은?
- 1)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 2)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200cm
- 3)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40cm
- 4)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80cm
- 2. 소포우편물의 최대 크기 제한에서 어느 변이라도 초과할 수 없는 길이는?
- 1) 1m
- 2) 1.5m
- 3) 80cm
- 4) 1.2m
- 3. 소포우편물의 최소 부피 조건은?
- 1)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
- 2)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25cm
- 3)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40cm
- 4)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50cm
- 4. 원통형 소포우편물의 최소 크기 기준은?
- 1)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단, 지름 3.5cm 이상, 길이 17cm 이상)
- 2)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5cm (단, 지름 3.5cm 이상, 길이 15cm 이상)
- 3)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0cm (단, 지름 3cm 이상, 길이 15cm 이상)
- 4)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40cm (단, 지름 4cm 이상, 길이 20cm 이상)
- 5. 소포우편물의 최대 무게 제한은?
- 1) 30kg
- 2) 25kg
- 3) 35kg
- 4) 40kg
- 6. 소포우편물의 중량 기준이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는?
- 1)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체결한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 2) 발송인이 요청하는 경우
- 3) 수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4) 중량 초과 시 자동으로 조정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 1. 정답: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소포우편물의 최대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까지 가능하다.
- 2. 정답: 1m
소포우편물의 크기 제한에서 어느 변이라도 1m를 초과할 수 없다.
- 3. 정답: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
소포우편물의 최소 부피 기준은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 이상이어야 한다.
- 4. 정답: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단, 지름 3.5cm 이상, 길이 17cm 이상)
원통형 소포우편물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이상이어야 하며,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이어야 한다.
- 5. 정답: 30kg
소포우편물의 최대 무게 제한은 30kg이다.
- 6. 정답: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체결한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소포우편물의 중량 기준은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체결한 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